정당방위 기준 및 성립요건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 정당방위 성립요건이 무엇인가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를 정당방위로 봅니다.


▶ 정당방위 기준이 존재하나요?


정당방위의 기준은 존재하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상당히 애매하게 적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정당방위 사례를 알아보시고 정당방위 인정이 가능한지 아닌지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빨래건조대 살인사건


예전 일명 빨래건조대 살인사건이라고 아파트에 도둑이 무단주거침입을 했다가 집주인에게 맞아 뇌사상태에 빠졌다 그해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당방위 살인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사건은 당시 법조계에서 정당방위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로 종결된 정당방위 판례 중 하나였습니다.



사실 이 사건은 정당방위 기준으로 볼때 성립이 되지 않는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간단하게 드러난 사실로만 봤을때는 빨래건조대를 이용한 폭행 후 사망한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속 내용은 약간 다릅니다.


60이 다되는 나이든 사람이 20대초반의 청년에게 무차별로 구타당해서 뇌사상태에 빠진 점,절도범이 흉기를 소지하지 않은 순수 절도범이라는점, 범행을 들키자 공격이 아닌 도망을 선택했다는 점에서 폭행치사 사건으로 바뀌어 징역 및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는 것이 정상이라고 보는 시각도 적지 않습니다.   


정당방위 기준 및 성립요건


대한민국 정당방위 기준은 상당히 좁게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이 공격을 하게 될 경우 공격 시점(공격중인지 공격이 종료되었는지) 및 공격형태(주먹,흉기,무기)에 따라 정당방위 기준 및 성립요건이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정당방위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A가 B를 때렸을때 B는 A를 때려도 정당방위 성립

2. A가 B를 때려 다치게 했을때 B는 A를 반격하여 똑같이 다치게 해도 됨

3. A가 한 행동이 누가 봐도 맞을 짓을 했기에 B가 때려도 정당함


말이 안되는 내용이긴 하지만 1번의 사례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A가 B를 때린 것을 두고 완료된 범죄로 보고 B가 A에게 반격할 경우 정당방위로 인정하지 않고 쌍방폭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2번의 경우에는 싸우거나 일방적으로 맞는 중 흉기가 나올 경우 정당방위 성립이 되기 때문에 제압해도 된다고 합니다. 물론 흉기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1번으로 돌아갈 여지가 큽니다.


3번의 경우에는 정당방위 인정이 전혀 되지 않으며 이러한 내용은 정당방위가 아닌 도덕의 문제기 때문에 만약 폭행을 가했을 경우 가해자로 보고 봐주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정당방위법이 까다로운 이유?


세계에서 치안이 가장 높은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야간자율학습을 마친 여고생이 어두운 밤길을 걸어도 멀쩡한 나라는 세계에서 몇 안됩니다.


정당방위 이유를 들어 폭행을 하다 폭행 상해죄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차라리 경찰에 신고를 하고 상대방을 고소하는게 낫습니다.


몇년전 경찰청이 배포했던 정당방위 처리지침입니다.


1. 방어 행위여야만 함

2. 상대방에게 도발 금지

3. 선 폭력 금지

4. 가해자보다 심한 폭력 금지

5. 흉기나 무기 사용 금지

6. 상대가 때리는 것을 그친 뒤 폭력은 금지

7. 상대 피해 정도가 본인보다 심하면 안됨

8. 전치 3주이상의 상해 금지



정당방위 기준 및 성립요건 안내를 간단하게 해드렸습니다. 아무리 정당방위 요건을 들여다봐도 이해가 안되는 것들이 몇몇 있는데요 법으로 정해놓은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마음편히 경찰을 부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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