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연금복권 세금 관련하여 다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복권? 그게 뭐죠? 새로나온 복권인가? 연금복권은 우리나라에서 로또광풍이 불고 난 이후 뒤를 이어서 나온 많이 팔리는 추첨식 복권중의 하나입니다. 연금복권은 2011년 7월부터 우리나라에 발매되기 시작했으며 장당 천원인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금복권은 매주 수요일 JTBC에서 오후7시 40분에 추첨을 통하여 각각의 등수를 발행하게 됩니다.


각 당첨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 연금복권 당첨액수


1등은 월 500만원을 20년간 수령합니다. 2등부터는 차등지급이 되는데 2등의 경우 1억원을 일시금으로 받는군요. 3등부터는 당첨금이 10분의 1토막나기 시작하더니 점점 줄어들어서 7등이 한자리수인 천원에 해당하는 당첨금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연금복권은 당첨금이 등수마다 서로 당첨금이 많이 다른데요 1등의 경우 매월500만원씩 20년 총 240회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1등 당첨금을 일시불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연금복권이 당첨되었을 경우 제3자에게 수령을 양도하거나 금융권의 담보로 제공이 불가능합니다. 당첨자의 사망시 상속인에게 이어지기도 하구요. 복권이 2분의1이상 훼손되거나 바코드가 오염되어 검증이 불가능한경우 당첨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연금복권의 세금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복권 세금관련법에 따르면 당첨금의 22%를 세금으로 내게 되고 나머지 78%를 얻게 되는데요 그럼 1등당첨금의 실수령액은 정확하게 390만원이 되는군요. 총 12억의 당첨금중 세금을 제외한 9억3600만원을 20년에 걸쳐서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 당첨금을 일시불로 받게 되면 세법이 바뀌게 됩니다. 복권 세금관련법에는 3억이상의 당첨금 수령시 22%가 아닌 33%를 세금으로 공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시불로 수령했을때 얻을 수 있는 금액은 9억3600만원이 아니라 8억1600만원입니다. 무려 1억2천을 세금으로 더 떼이게 됩니다.   



연금복권 1등의 당첨확률은 로또에 비해서 약 2배 이상 높은 315만분의 1입니다. 로또가 860만분의 1인것에 비하면 엄청나게(?) 높은 액수죠. 하지만 800만분의 1이나 300만분의 1이나 될놈될 안될안이므로 확률에 집착해서는 안됩니다. 복권은 일주일의 희망을 가지고 구매하며 그 자체로 즐기는 것이지 너무 빠져들거나 도박성으로 이용을 하게 되면 득보다 실이 많습니다. 



이상으로 로또의 뒤를 이은 연금복권 세금 관련하여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요 전 로또도 좋지만 연금복권도 좋습니다. 하지만 로또에 비해서 연금복권은 파는곳이 그리 많지만은 않습니다. 내일은 연금복권이나 한번 사러 가봐야 겠습니다. 이만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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