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실업급여 모의계산 방법을 알아볼까 합니다 겨울이 다가왔습니다 모두들 옷 단단히 입으시고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해보고 나중에 퇴직시 손실입는 일이 없도록 해보자구요 


실업급여 모의계산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일단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그 후 오른쪽 위의 사이트맵 항목을 누릅니다. 사이트맵을 누른 이후 왼쪽 상단에 존재하는 실업급여 모의계산 버튼을 누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진행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항목입니다. 나이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근무기간)을 입력합니다. 연령은 퇴사당시 만 나이로 적으면 되겠고 고용보험은 바로 전 퇴사한 직장의 근무기간을 적으면 되겠습니다. 근무기간은 제가 임의로 적었습니다.



두번째항목은 월급여액 계산기간을 적는 항목이 나오는데 계산법은 1일 평균급여액 - 최근 3개월 급여액 / 최근 3개월 근무기간이라고 합니다. 급여를 퇴사전 3개월 기준 200만원이라고 잡았을때 나오는 1일 평균 급여액이 65,934원이 되겠네요, 월 납부 보험료는 13,000원이구요



그래서 결과보기를 누르게 되면 최종 결과인 총 예상 수급액이 최하단에 뜨게 되는데 계산법은 1일 실업급여 수급액 * 예상지급일수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둘 점은 하루에 얻게 되는 1일 구직급여의 수급액이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급여의 반이라는 겁니다. 100%가 아닌 50%인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입력한 결과는 1일 실업급여 수급액이 약 4만원이 뜨고 예상지급일수는 120일이 나옵니다 총예쌍 수급액은 약 480만원이 되네요.



주의할점은 상한액이 이직일이 2015년 이후는 1일에 43,000원 2006년 이후는 4만원, 2006년 이전은 35,000원이라는 겁니다. 해가 지나면서 상한액이 올랐네요. 이부분은 참 좋은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직급여 최저일액은 2014년 37,512원 2015년 40,176원이라는것을 참고하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근로시간 8시간 기준이며 이 이하로는 받지 않습니다. 만약 받게 된다면 이의제기를 해야 하겠죠? 



1일 실업급여 수급액이 매년 약간씩 상향되었으며 2015년에 최고 한도금액이 약간 상향되었지만 대략 이렇다라는것을 보여드리고 월급이 딱 저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딱 이가격이다라고 하기에는 정확하진 않으니 참고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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