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은 은행을 통해 돈을 빌려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한두번 돈을 빌려보았는데 성실하게 납부를 하게 되므로서 현재는 돈을 빌렸을 당시보다는 높은 신용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올해 10월부터 은행에서 돈을 빌린이후 14일 이내 해당상품을 해지하게 될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받게 됩니다. 또한 은행에서 돈을 빌렸다는 근거가 삭제됩니다.



주로 일반은행 및 저축은행과 캐피탈계열의 2금융권역까지 적용될 이 제도는 계약철회권리를 이용한 방법으로서 일반대출 뿐만 아니라 담보대출에도 포함이 됩니다. 정확히는 대출계약철회권이라는 것이 새로 생겨나게 된다고 합니다. 불이익 없이 계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하지만 당연히 대부업체는 이자가 높은대신 중도상환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해당 제도와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예전부터 대부업체 이자는 악명높기로 유명했었죠 34.9%일 때도 무서워서 벌벌떨었으나 현재는 27.9%로 약간 낮아진 상태입니다. 하지만 27.9% 역시 상당히 높은 이자이기 때문에 이자가 높은대신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는것이 장점으로 작용했었는데 말이죠.




이 제도가 도입된다고 해서 원금만 상환하는 것은 아니고 14일 이내 돈을 빌린데에 따른 이자도 같이 지불을 해야 하며 돈을 빌리는데 소요된 각종 수수료나 기타 부대비용을 함게 납부해야 합니다. 그래도 중도상환수수료를 납부하는 것보다는 낫겠죠? 5천만원을 빌리게 되면 중도상환수수료만 50만원이 넘어가는데 계약체결 14일전 해지함으로서 이것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 제한폭


돈을 빌리고 무조건 해지를 하여 100% 중도상환수수료를 해지시켜준다면 돈이 급한 사람들이 악용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액수의 일정한 제한을 놓고 있습니다. 신용으로 돈을 빌리는 경우 4천만원, 담보를 가지고 돈을 빌리는 경우 2억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만 철회가 가능합니다.



1% 초저금리시대에 이런식으로 사용자들에게 부담이 조금이라도 적어지게 운영이 된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인것 같지만 가만히 있을 은행들이 아니겠죠? 분명 어떠한 수단을 써서라도 잃어버린 수수료를 되찾아올 대책을 마련하게 되겠죠.




아마 해당제도가 시행된다고 해서 국내 관련업체들의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혹시 압니까? 10월이후에 또 뭔가가 나올지요 일단은 해당날짜가 되어봐야 알 지도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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