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쯤 할머니께서 병을 앓다가 돌아가셨습니다. 만약 조금만 더 사셨다면 할머니를 통해 장애인 차량을 등록 및 구매 후 장애인 혜택을 조금이라도 보려고 했었지만 할머니가 병을 앓은지 얼마 안되어 돌아가셨기 때문에 시도도 하지 못하고 끝나게 되었습니다.



만약 할머니께서 병을 앓은 채로 오래 사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은 장애인 차량 혜택 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장애인 차량


장애인 차량이라는 것은 장애인이 있는 집안에서 장애인 본인명의 또는 주민등록상 거주를 함께하는 가족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구매하였을때 적용됩니다.



저는 처음에 장애인 차량이라는게 무조건 운전하는 본인이 아니면 무조건 등록이 불가능한 줄 알았으나 그건 아니었다고 생각했던 것이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뒤에 탑승한 경우 중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경우를 수도 없이 봐왔기 때문입니다.



장애인 차량 등록은 본인 또는 직계가족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형재자매까지의 범위 내에서만 허용하고 있는데요 아는사람의 장애인 명의를 건너건너 이용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으나 이 경우는 일종의 편법이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으므로 절대 해서는 안되겠죠?



장애인 차량 혜택


장애인 차량 운행시 일반차량에 비해서 혜택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다들 방법만 있다면 편법이라도 장애인 차량 등록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선 개별소비세가 면제됩니다. 500만원 한도내에서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데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세반출 신고서를 작성하고 난 뒤 관할 세무서장이나 세관장에게 제출받고 승인을 받아야만 한다고 합니다.



면제되는 혜택은 그외에도 등록세,취득세,자동차세같은 지방세가 면제됩니다. 지방세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몇가지 서류작성이 필요한데요 자동차등록증, 장애인복치카드 사본,주민등록등본, 지방세감면신청서 4가지 항목을 가지고 시군구청 세무과에 가서 신청을 하면 됩니다.



또한 장애인 차량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장애인 차량 전용 주차구역이 존재합니다. 장애인 차량을 공영주차장에 주차할 경우 주차요금 감면 역시 이루어지는데요 주차요금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요금정산시 장애인 등록 차량 본인이 직접운전하거나 차량에 동승한채로 있어야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속도로 통행료가 할인이 되는데요 역시 마찬가지로 장애인 본인이 탑승해 있는 채로 장애인 자동차표지 부착 후 통합복지카드를 제시하였을때 운행차량이 대상차량에 적합한 경우 통행료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안전공단에서 자동차 검사를 진행하게 되면 30%~50%의 수수료를 할인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장애인 차량 혜택 정말 장난이 아닌 거 같은데요 왠만한 사람들은 이용하기 힘든 장애인 차량 혜택 글을 보는 분들은 조건에 들어가시나요? 이만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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