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시간에는 임금피크제 지원금 및 임금피크제 퇴직금 관련하여 글을 써보려고 합니다.
임금피크제 대충 말만 들어봤지 아직 창창한 나이인 저는 실감이 나질 않는데요 여러분은 임금피크제가 몸으로 와 닿으시나요? 임금피크제가 무엇이며 임금피크제 관련 기본지식 및 모든것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임금피크제는 근로자가 일정한 나이에 도달한 시점부터 임금을 줄이는 대신에 근로자의 고용을 어느정도 연장해주는 제도로서 임금은 줄어들지만 그만큼 정년의 연장 효과가 있기 때문에 논란이 된 제도입니다.
임금피크제는 근속년수에 따라 임금이 올라가는 직업중 정년개념이 있는 직업에 유효합니다. 이를테면 대기업 생산직계열에서 크게 작용하겠죠. 주로 한국과 일본에서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우리나라보다는 일본에서 먼저 만들어진 임금피크제는 정년을 기존 60세에서 임금피크제를 활용하여 65세로 연장했습니다.
우리나라도 2015년부터 임금피크제 제도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데 임금을 낮추며 정년을 연장하는 조건으로 60세가 지나면 재고용형태로 다시 일을 할 수 있게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상여금을 제외하는 식으로 어찌되었든 연봉을 삭감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직장을 보면 구조조정이나 희망퇴직으로 인해 퇴사자가 빈번한 상황에서 임금피크제는 오히려 직원에게는 안좋고 기업에게만 좋은 독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임금피크제의 제도는 정년을 보장하기 위한 좋은 취지로 나왔는데 연봉을 줄이고 나중에 정년을 보장해주지 않아도 사실상 할말이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임금피크제 지원금 및 임금피크제 퇴직금 과연 받을 수 있을까요? 지원금부터 말하자면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피크제 지원금은 당연히 임금피크제의 대상이어야만 하며 임금피크제가 정한 기준액 이상으로 월급이 삭감되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연 최대 1,080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연 6,870만원 이하로 줄어든 임금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데요 관할 고용노동센터에 신고하시고 지원금 신청서와 임금피크제 고용증명서류 및 근로자대표의 서면동의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등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신고하게 되면 신고 10일 이내에 임금피크제로 줄어든 금액의 일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임금피크제 퇴직금도 받을 수가 있을까요?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피크제 퇴직금은 중간정산도 가능하지만 실제로 임금이 감소했다는것이 증명될때 가능하다고 합니다. 임금피크제로 임금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을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반드시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임금피크제 지원금 및 임금피크제 퇴직금 관련하여 글을 써보았는데요 아직은 실감이 나지 않지만 언젠간 저에게도 해당되는 날이 오겠죠? 이만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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