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에서 살다 아파트로 이사온지 어느덧 5년차 빌라와 아파트는 엄연히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공동으로 사용하는 관리비가 빌라에는 없었지만 아파트에는 부과가 되고 있어서 관리비가 걱정입니다. 이번시간에는 관리비중 하나인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관련하여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여러분은 장기수선충당금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저도 이번 글을 쓰면서 몰랐던 사실을 알고가는데요 아파트에서 사용하는 주요시설물 예를들면 승강기나 소화전 같은 시설물에 관한 수리 또는 교체와 같은 하자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른 비용을 뜻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은 매달 어느정도의 금액을 걷어서 필요할때 사용하게 되는데 아파트 사용 검사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부터 매월 걷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예비용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적립을 거부할 경우 약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만 관리비에 포함이 되어 관리비에 합산이 되기 때문에 그 금액만 안낼 수는 없으므로 과태료부과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파트를 전세나 월세로 살게 될 경우 관리비 안에 포함되어 있는 관리비수선충당금을 꼬박꼬박 납부하시다가 계약 만료시 보증금과 함께 납부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 상당부분의 세입자는 그것을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돌려받아야 합니다.



예전에는 안그랬지만 요즘은 아파트관리실에 관련 이야기를 하면 잘 안내해주기 때문에 계약 만료시 이사할 시기가 되면 반드시 관리실을 통하여 한번쯤은 물어봐야 하며 아파트관리실에서 관련증명서를 작성해준다고 합니다. 그것을 토대로 집주인에게 환불요청을 하면 됩니다. 이것은 집주인 대신 낸 돈이라 집주인은 무조건 환불을 해줘야 하는 입장입니다.



월세 및 전세기간은 최소2년은 계약을 맺기때문에 2년동안 납부한 금액이라면 금액이 적지않을것으로 예상되는데 집주인이 장기수선충등금 지급을 거부할 경우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기도 합니다. 



대략적으로 부과되는 장기수선충당금액은 월 1만원정도밖에 부과되지 않으므로 2년이라 해봤자 약 25만원안팎의 부담금을 납부한 것이지만 이 금액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은 아마 없겠죠?



중요한 것은 나중에 이 사실을 알았더라도 기간에 따라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지는데 관리비채권은 유효기간이 3년이기 때문에 1년이 지나기 전에 청구한다면 전액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후 청구하게 되면 해당금액의 지난개월수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한 돈만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실을 안지 2년이 지나고 해당부분에 대하여 청구하게 된다면 금액의 1년치만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이상으로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관련하여 글을 써보았는데요 세입자라면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하는 상식입니다. 이점 참고하시길 바라며 이만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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