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해마다 최저시급은 올라가고 있지만 최저시급보다 한참 낮은 시급을 준다던가 알바비 지급을 미루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2016년 최저시급은 6,030원으로서 사실 이 시급도 못주는 사업장이면 장사를 접는 게 맞을지도 모릅니다. 대표적으로 알바비를 낮춰주는 곳이 PC방이나 편의점등 소위 꿀빨러 간다고 하는 곳들이 많습니다.
어찌되었든 정당한 노동을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알바비를 적게 주거나 미지급하게 되는 경우 노동청에 신고를 통해서 받아내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말로만 들어봤지 실제로 해보진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시간에는 직접 알바비 미지급 신고 관련하여 방법을 알아볼까 합니다.
일단 노동청 홈페이지를 방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http://www.moel.go.kr 이곳을 이용하여 이동 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로 이동하게 되면 좌측상단의 민원마당에 마우스를 대고 있으면 하단세부메뉴중 민원신청이라고 보이실 겁니다. 그곳을 누릅니다.
민원서식명중 임금체불 진정서라는 것이 있는데 파란색 신청버튼을 누르게 되면 약간의 로그인과 함께 회원 민원신청이 가능하지만 비회원 민원신청도 가능합니다.
임금체불 진정서 작성시 30분안에 작성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로그아웃이 되기 때문에 어느정도 빠르게 글을 써야 하므로 내용을 확실하게 해두고 적는 것이 좋습니다. 아니면 미리 다른곳에 적어놓았다가 이동시켜 적는것도 좋은 방법이구요.
등록인과 피진정인, 그리고 진정내용 및 파일첨부 4가지 항목에 관하여 적지 않은 내용을 적어야 하기 때문에 30분의 시간이 지나게 될 수도 있으므로 충분히 시간을 체크해가며 적으시길 바랍니다.
모두 적고 등록을 하고 나면 몇일 후 노동부에서 확인을 위한 전화가 올겁니다. 제대로 상담에 임해주시길 바라며 말이 맞지 않는 경우 출석을 통한 3자대면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처리기간은 25일이라고 써있지만 처리완료기간은 그보다 약간 짧은 2주안에 해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알바비 미지급 신고의 경우에는 대부분 2주안에 끝나지만 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사했음에도 사업장의 부도라든가 기타이유로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알바비 미지급 신고 관련하여 글을 써보았는데요 신고는 일하던 곳에서 퇴직 후 관련법규상 14일이 지나야 신고가 가능하다고 하니 14일이 지나는날을 반드시 기억해놓으셨다가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만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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