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시간에는 확정일자 받는법 및 확정일자 효력 관련하여 알아보기 위한 시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을 계약하게 되면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데요 확정일자를 받지 않고 살게 되면 최악의 경우 전세금을 날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몇년전 확정일자를 받을때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만 요즘은 인터넷으로도 가능하다 하더라구요.



우선 확정일자가 무엇인지 알아야 하겠죠?


확정일자란?


주민센터 또는 법원에서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시켜주기 위한 하나의 작업으로서 계약서의 빈공간에 해당 날짜가 찍힌 도장을 찍어주는것을 확정일자라고 합니다.



주택이 제3자에게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 가장 큰 목적이며 확정일자가 성립하면 제3자보다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확정일자 받는법


저는 확정일자를 주민센터에서 받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확정일자를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계약서에 직접 도장을 찍었는데 인터넷으로는 어떻게 확정일자를 받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확정일자는 2015년 9월14일부터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하여 확정일자 부여신청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비교적 최근에 생긴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인터넷등기소로 이동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략 이런식으로 생겼는데 상단메뉴중 확정일자가 보이실텐데요 마우스로 대고 있으면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이라는 항목이 보입니다. 이곳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의 설명이 지나간 이후 기본정보 입력 항목이 나오게 됩니다. 확정일자 인터넷신청시 500원의 수수료가 들어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약정보와 임대인 및 임차인등 계약정보를 입력하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마지막으로 신청인정보를 입력하고 계약증서를 그림파일로 첨부하여 작성을 완료하고 수수료 결제만 하시면 확정일자 받는법은 종료됩니다.



확정일자 효력


그렇다면 확정일자를 받게되면 확정일자 효력은 어떻게 될까요? 확정일자 효력은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확정일자를 받은 당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확정일자가 끝나는날 효력도 종료하게 됩니다. 단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와 확정일자 주소지가 일치해야 한답니다.



이상으로 확정일자 받는법 및 확정일자 효력 관련하여 글을 써보았습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작업이 어려우신 분들은 가까운 주민센터를 찾아가시는 수밖엔 없을 듯 합니다. 이만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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