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시간에는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관련하여 언제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적인 회사를 꾸준하게 다니는 분이라면 반드시 4대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4대보험안에는 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그리고 국민연금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일정한 상황에 따라 조기수령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어떨때 가능한지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점차 우리나라도 고령화사회로 접어들면서 국민연금 수령나이가 뒤로 밀리게 되어 현재는 만65세부터 국민연금 수령이 가능하도록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회사에서 60세의 정년을 채우지 못하고 회사를 그만 두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조기수령하게 되면 그만큼 연금을 받을 수 있는기간이 늘어나게 되므로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참 좋은 제도 같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조건


국민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국민연금을 가입한 상태로 최소가입기간 10년을 채우게 되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되었을때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원래 만60세에서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었으나 1998년에 수령나이에 어느정도 제한을 걸었습니다. 52년생까지는 만60세 제한을 그대로 가며 53년생부터 56년생은 61세, 57년부터 60년생은 62세, 61년생부터 64년생은 63세, 65년생부터 68년생은 64세, 69년생 이후부터는 65세부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게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해당 법을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수령조건을 채웠더라 하더라도 일을 하고 있다면 국민연금 수령액이 줄어들거나 아예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아는분도 나이가 60이넘었는데 회사에서 계속 고용중이라 국민연금을 적게 받는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10년을 채운상태로 만55세 이상인 사람이 일을 하지 않을 경우 신청하게 되면 만60세 전이라도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정해진 금액은 받을 수 없으며 일정부분 감액되어 받게 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은 최소 만55세부터 시작하며 만55세에서 국민연금 수령을 시작할 경우 원래 받을 금액의 70%만 받을 수 있으며 나이가 늘어날 경우 6%씩 늘어나게 되어 59세에는 원래 받을 금액의 94%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 역시 나이에 따라 조기수령나이가 달라지게 되므로 69년생 이후 출생자들은 만60세가 되었을때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관련하여 글을 써보았습니다. 국민연금 노후대비를 위한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반드시 가입하시길 바라며 이만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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