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시간에는 대학생 실업급여 관련하여 기본지식과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란?


여러분은 실업급여가 뭐지 아시나요?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채로 특정일수를 채우고 비자발적인 퇴사를 하게 되었을 경우 실업급여 대상자에 해당되어 구직전까지 실업급여를 받게 되는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새해부터 좋은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대학생 실업급여 소식인데요 대학생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좋은 소식입니다. 2016년 새해부터는 대학생이 아르바이트와 학업을 병행할 경우 고용노동부의 변경된 업무지침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12학점 이상 수업을 듣는 대학생의 경우 취업을 한다는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므로 비자발적인 퇴사를 하였더라도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직업상 학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실업자로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변경된 개정안에서는 학점에 관계없이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일을 하다 그만두게 될경우 직장인과 마찬가지로 실업급여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같은 대학생인데 같은 아르바이트를 해도 누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누구는 받을 수가 없는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무조건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게 아니라 하던 일을 그만두겠다고 자발적으로 그만두는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마치 일반 회사에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것과 동일한 경우이군요.



일반적인 회사와 마찬가지로 법이 동일하게 적용되어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180일 이상 일하였으며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 재취업 활동을 했을 경우에만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쉽게 말하면 일반적인 실업급여 지급대상을 아르바이트에 포함시켰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학생 뿐만 아니라 고등학생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고등학생은 우리나라 교육상 해당되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것 같네요.



이상으로 대학생 실업급여 관련하여 짧게나마 알아보았는데요 새해부터 훈훈한 소식이 들려오니 기분은 좋습니다. 아르바이트시 최저임금은 확실하게 챙기시길 바라며 이만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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