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시간에는 핸드폰 분실신고 관련하여 글쓰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핸드폰을 사용하다 버스나 택시에 두고 내렸을 경우가 있으실겁니다. 참 난감한 상황인데요 핸드폰을 찾을 상황이 되어 찾을 수가 있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핸드폰 분실신고를 하여 무단으로 소유한 사람이 함부로 사용을 못하게 막아야 합니다. 핸드폰 분실신고 그 방법을 지금부터 알아보려고 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핸드폰을 버스에 두고 내렸습니다. 내린것을 몰랐으나 두시간 뒤에 핸드폰이 없다는것을 확인하고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통화음이 나지 않고 연결이 되지 않아 소리샘으로...라는 말만 들리기 시작합니다. 핸드폰 구매한지 1년도 안되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대리점에 연락하였는데 대리점에서는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고 합니다. 과연 이 핸드폰을 찾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 경찰청 유실물 종합안내센터
일단 핸드폰을 분실할 경우 경찰청 유실물 종합안내센터인 lost112로 즉시 이동하여 분실신고 및 분실신고 접수번호를 확인하여 통신사에 분실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핸드폰 자동로그인으로 인한 정보유출가능성도 있으므로 핸드폰에 접속되어있는 비밀번호를 전부 교체합니다. 핸드폰을 찾으면 다행이지만 구글에 분실폰 매입 이라고 치면 엄청나게 많은 글이 나오는 것으로 봐서는 핸드폰을 습득한 사람이 작정하고 전원을 꺼버리거나 유심칩을 뺐다면 사실상 찾는것은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즘은 핸드폰 패턴도 걸려있고 보안설정이 잘 되어있으며 최신폰 같은 경우 지문인식이 걸려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핸드폰 습득을 하였으나 선의로 핸드폰을 찾아주고 싶어도 초기암호를 모르면 전화를 걸 수가 없기 때문에 초기암호는 말그대로 양날의검입니다.
▲ 분실폰 구매 함정수사 관련 답변인데 이게 말이야 막걸리야 그럼 함정수사를 해도 된다는건가
습득한 분실폰을 작정하고 파는것도 잘못된 일이지만 중고나라에서 한때 분실폰 매입 관련 경찰이 함정수사를 했다는 글도 나왔는데 경찰은 그게 불법이 아니라는 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나름 이유를 대서 말을 하는데 어이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핸드폰 분실신고 관련하여 짧게나마 알아보았는데요 분실하면 골치아파지니 되도록 간수를 잘하시길 바라며 이만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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