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시간에는 경찰공무원 특채 관련하여 기본지식과 함께 글쓰기를 진행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많은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공무원은 철밥통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근속년수가 다른 직장에 비해서 깁니다. 자신의 잘못이 있거나 사직서를 내지 않는 경우라면 60세까지 할 수 있는 것이 공무원인데요 공무원중에서도 우리는 경찰공무원을 알아볼 것이고 경찰공무원 특채에 관련하여서도 알아보려고 합니다.
경찰공무원
공무원은 일반공무원 소방공무원 경찰공무원등 많은 업종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각각 응시하기 위한 시험과 방법이 다릅니다. 경찰공무원의 경우 1차 필기시험 2차 체력시험 3차 인적성 4차 면접 4가지 종류를 통과하고 중앙경찰학교에서 교육생생활을 모두 마친 후 지구대 및 파출소로 발령이 나야 비로소 경찰이 되는 것입니다.
필기시험의 경우 한국사,영어가 필수로 들어가게 되며 선택과목은 형법,형사소송법,경찰학개론,국어,수학,사회,과학중 3과목을 선택하여 보게 됩니다. 필기시험을 통과하더라도 체력시험에서 떨어질 경우 필기시험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므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경찰공무원 특채
경찰공무원 특채라고 해서 필기시험이 없거나 체력시험이 없는 그런것이 아니라 시험치는 부류가 다를뿐 일반 공채와 동일하게 선발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중요합니다.특채 자격요건은 경찰행정학과는 20세이상 40세이하의 2년제 이상 대학의 경찰행정 관련학과를 졸업했거나 4년제 대학의 경찰행정학 전공 이수로 인정되는 과목 45학점 이상 이수한 경우 경찰행정학과 전용 시험이 이루어집니다.
전의경특채의 경우 전경이나 의경을 했던 사람들에 한해서 복무를 했던자 또는 전역예정인자에 한해서 21세이상 30세이하에 한해서 시험이 이루어집니다. 다시말해서 집단만 다를뿐 시험은 동일하게 치뤄지므로 공채에 비해서 특채만의 장점이랄것은 딱 하나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낮아진다는 것이 그나마 장점일 것입니다.
이상으로 경찰공무원 특채 관련하여 글을 작성해보았는데요 글을 쓰기 전엔 그냥 경찰공무원 특채면 도둑잡은 일반시민이 경찰을 지원했을 경우 가산점을 준다든가 특혜를 주는 것인줄 알았는데 그런게 아니었습니다. 특채나 공채나 모두 동일하게 선발된다는 것을 참고하시길 바라며 이만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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