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시간에는 전기세 TV수신료 과연 내야할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인 이모씨는 지방에서 수도권에 직장을 얻어 방을 구하고 자리를 잡아 자취를 하며 생활을 하는 직장인입니다. 어느날 자취를 하는데 전기요금 고지서가 날아왔습니다. 그냥 적당히 둘러보다 이모씨는 항목 하나가 눈에 띄길래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기세에 TV수신료가 2500원이 부과되었다는 것인데요 이모씨는 자취방에 TV가 없습니다. 이 경우 이모씨는 TV수신료를 계속 내야 할까요?



일반적으로 전기요금고지서를 보게 되면 TV수신료 내역이 존재합니다. 한달에 2500원씩 꼬박꼬박 나가는 TV수신료는 아파트 관리비 또는 전기요금고지서에 청구됩니다. 만약 TV가 집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TV수신료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면 그것은 TV가 없다는 것을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KBS에서는 모든 집에 TV가 존재하는지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모든 집에 TV가 있다고 가정하고 TV수신료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TV가 없다고 신고하시는 분들만 TV수신료가 나오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국번없이 1588-1801 또는 휴대폰 지역번호를 포함한 123에 연락하여 집안에 TV가 없다는 사실을 신고하게 되면 방문 및 일련의 조사를 거쳐 TV등록이 해제되며 다음달부터 TV수신료 부과가 중단됩니다. TV를 없앤지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한국전력공사를 통해 환급이 가능하나 3개월이 넘었을 경우에는 KBS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환급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가정에 TV는 없지만 컴퓨터에 TV수신카드가 있어 그것으로 TV를 보는 경우가 가장 애매한 경우인데요 이 경우는 확인이 거의 불가능한 경우라 양심에 맡길 수밖에 없으며 또 다른 경우는 TV가 있어도 수신료를 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기사용량이 50Kwh 이하인 가정은 TV수신료가 면제된다는 사실 아셨나요? 그런집은 거의 없습니다만 소형냉장고만 한달을 돌려도 20Kwh 정도는 나오기 때문에 힘들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집 냉장고가 월 소모되는 전기가 17.5Kwh라고 써있군요.



이상으로 전기세 TV수신료 관련하여 글쓰기를 진행해보았는데요 자취하시는 많은 분들은 집에 TV가 없는 경우가 많으실텐데 고지서를 확인하여 TV수신료가 있다면 즉각 신고하셔서 TV수신료를 해제하시길 바라며 이만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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