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시간에 알아볼 내용은 민방위 조회 관련하여 하나씩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김모씨는 이제 전역을 3개월 앞둔 군인입니다. 전역을 앞둔 군인이지만 그에게는 군생활의 끝이 아니라 또다른 시작일 뿐입니다. 전역을 하게 되더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 예비군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비군이 종료되고 나면 또다시 민방위라는 것을 진행하게 됩니다. 민방위는 어떻게 진행되며 민방위 조회는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역을 하게 되면 사병전역의 경우 예비군이라는 것을 8년간 하게 됩니다. 예비군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북한과의 전쟁발발시 동네지키는 군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특기가 따로 존재하는 몇몇 특기를 제외한 대부분은 동미참 훈련을 받게 되는데 자신이 사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예비군1년차부터 4년차까지 하루8시간씩 3일 향방작계 하루 6시간씩 2회 총 36시간 교육을 받습니다.
5~6년차의 경우 동원미지정자 기본 향방기본 8시간짜리 1회 항방작계 6시간짜리 2회 총 20시간의 훈련을 받습니다. 7~8년차의 경우 전화 또는 문자로 대체합니다. 표를 보시면 공군은 동미참이라도 2박3일 입영으로 나왔는데 제가 공군이었지만 입영은 하지 않았었습니다.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바뀌었나 보군요.
하여튼 이런식으로 예비군 훈련이 종료되면 다음해부터 민방위라는것을 하게 되는데 민방위 훈련은 국가재난시에 대처방법과 긴급상황일 경우 대처방법등 몇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1~4년차 대원은 연1회 4시간 교육을 받게 되며 5년차 이상 대원은 연1회, 1시간 비상소집훈련을 받게 되는데 예비군이 끝난 후 민방위 5년차 이상 만40세 미만까지 훈련을 받게 됩니다.
민방위 조회는 http://civil.safekorea.go.kr/civil/CvdfMain.do 이곳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현재는 편성되어있는 교육이 없기 때문에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만 아마 시간이 흐른 후 나중에 재조회해보시면 조회가 가능하실 겁니다.
민방위 조회는 원하는 날짜에 민방위 훈련을 받으러 가는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굳이 민방위 조회를 하지 않더라도 훈련 통지서가 날아옵니다. 그 시간에 맞춰 가면 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비군은 3회이상 불참시 고발조치를 당하여 100만원 이상의 큰 벌금이 나오지만 민방위를 불참하게 될 경우 관련법에 의거하여 벌금10만원이 부과되기 때문에 간혹 참가하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참가해서 나쁠건 없겠죠?
이상으로 민방위 조회 관련하여 글을 써보았는데요 글내용이 크게 어렵진 않으실겁니다. 자세한 사항은 민방위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이 가능하며 이만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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