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년전 사기를 당한적이 있었습니다. 정확히는 돈을 빌려주고 못받은 상태로 당사자가 잠적을 해버렸습니다. 근데 이 사기라는게 신고조차 마음대로 안되더군요.




제 경우에는 시작은 채무불이행 사건이었지만 명백히 돈을 갚을 의도가 없어보여서 경찰서에 찾아갔었으나 신고불가 판정을 받고 씁쓸하게 집으로 돌아오는 수 밖엔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기죄 성립요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고 사기를 당하지 않는 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기죄 성립요건


우선 사기죄 성립요건이 발생하려면 사건발생 시작시 기망행위가 없으면 사기죄 성립 자체가 안된다고 합니다. 법률에 따르면 타인을 속인 후 그 사람의 착오로 인해 자신 또는 제3자가 금전이나 부동산등 재물이나 재산을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을 경우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할 경우 경찰서를 찾아가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러한 경우를 채무불이행이라고 하며 그 후 잠수를 타는 경우를 사기죄로 신고 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 초반에는 갚겠다고 하나 결국 갚을 의사가 없이 도주하거나 잠수를 타버리는데 사기죄의 성립요건 범주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이죠 법 참 뭐같죠?


민사소송 진행


채무불이행건으로 경찰서를 가더라도 경찰은 당사자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해결 방법이 없다고 하며 민사소송을 민사소송을 진행하라고 하게 될겁니다. 



민사소송 진행 방법은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쉽게 진행이 가능합니다. 전자소송 로그인 후 진행하게 되는데 약 4만원의 인지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4만원 이하의 소송은 배보다 배꼽이라 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각종 증거내역 제출을 하고 난 이후 중요한 것은 상대방 정보를 제대로 알아야 소송이 진행 가능한데 상대방 주소를 모르는 경우 또는 상대방 이름을 모르는 경우에도 소송은 가능합니다. 물론 신청만 할뿐 진행은 안되죠.



3~4주 후 주소보정명령이라고 해서 주소를 직접 찾아오라는 명령이 떨어지게 되는데 상대방의 통장계좌번호나 휴대폰번호를 사실조회서를 통하여 조회가 가능합니다. 법원에서는 해주는 경우가 없으므로 직접 알아내어 주소 또는 당사자 신분을 수정해야 합니다.


상대방정보와 입금자정보가 일치할 경우 집으로 민사소송 우편을 보내는등의 일처리가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반면 그렇지 않은 경우 문제는 심각해집니다. 해당 상황에 상대방 신분과 사실조회서를 통한 신분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입니다. 



이 경우 민사소송자체가 진행이 안됩니다. 그렇다고 상대방 이름을 바꿔서 쓰다간 오히려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분이 서로 다른 경우 이 단계에서 포기하게 됩니다. 즉 나는 A라는 사람을 알고 있는데 B라는 통장에 입금을 해도 실제 되찾을 방법은 없다 이뜻입니다. 




사기죄 성립요건중 최초의도가 기망행위가 없을 경우 사기최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으므로 돈 거래가 있을 경우에는 확실하게 차용증 작성이나 확실한 정보를 통해 증거를 남기시길 바라며 이만 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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