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을 구매하였을때 해당 물건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적이 한두번쯤 있었을겁니다. 저도 택배로 물건을 받았지만 받은 물건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 환불을 진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환불을 진행할땐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구매자의 변심으로 인한 택배비는 본인 분부담이기 때문에 적은 가격의 물건을 구매했다면 택배비 때문에 배보다 배꼽인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럴 경우 환불을 포기하는 분들이 많죠. 오늘은 소비자보호원 환불규정 관련하여 간단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우선 환불규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포털사이트에 소비자보호원이라고 검색어를 입력만 하셔도 한국소비자보호원 홈페이지로 간단하게 이동이 가능하실겁니다.



가장 먼저 보이는 내용은 피해구제사례인데요 품목별 소비자의 피해구제사례를 조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라는 큰 주제로 이루어져 있는 해당 항목은 전체를 기준으로 현재 총 612건에 대한 사례가 등록이 되어 있는데 자신에게 해당되는 사례를 찾기 위해서 검색창에 원하는 검색단어로 입력하여 1차적으로 찾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환불 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불로 검색을 진행했더니 총 13건에 대한 환불 관련 피해구제사례가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중에 자신에게 해당되는 사례를 골라서 보시면 되는데 1번내용인 전자상거래로 컴퓨터 구입시 소비자 변심으로 환불하고자 하는 경우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컴퓨터 구매후 환불을 받고 싶다는 내용인데요 일단 거래된 컴퓨터는 전원을 작동시킨 이상 환불받기가 어렵다고 나와 있습니다. 답변의 내용은 아마 삼성컴퓨터나 LG컴퓨터에 대한 완제품에 대한 설명 같은데 완제품의 경우 전원을 넣지 않은 채 상자도 뜯지 않았다면 환불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조립컴퓨터의 경우 새제품을 모두 뜯어 제작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사용상의 문제가 없다면 환불은 아마 불가능하다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다른 내용을 하나 더 볼까요? 수리 지연되는 LCD TV에 대한 보상 방안을 문의한 내용입니다.



사용중 문제가 발생하여 제조사에 서비스를 의뢰 후 수리를 받았으나 동일증상으로 또 문제가 발생하여 수리를 재 진행요청했는데 부품재고부족으로 인한 수리지연 문제입니다. 


가전제품이라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증상인데요 세탁기를 집안에서 고칠 수 없는 경우 또는 노트북의 동일 증상으로 인한 수리진행인 경우 비슷하게 맞아 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보호법상 1개월이 지난 후에도 수리된 물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같은 제품으로 교환해줘야 하며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 환급해줘야 한다고 합니다. 단 보증기간이 지났을 경우 감가상각을 따져가며 환급을 해준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상으로 소비자보호원 환불규정 관련하여 간단하게 알아보았는데요 환불규정은 구매한 제품의 종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어떠한 것은 14일 이내 청약철회를 해야 하며 이처럼 가전제품인 경우 한달안에 해결을 봐야 하는등 제품마다 환불규정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환불을 하시려면 정확하게 알아두고 환불절차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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