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시간에는 버팀목전세대출 자격 관련하여 글을 써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지방에서 올라온 직장인 최모씨는 현재 서울에서 월세로 살고 있습니다. 그동안 모아놓은 돈을 가지고 좀더 큰 전세로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요 전세금이 약간 모자라서 대출을 받으려고 합니다. 기왕이면 금리가 싼곳에서 대출을 받는 것이 좋겠죠? 버팀목전세대출 자격 과연 김모씨에게 맞는 대출인지 확인하러 가보겠습니다.



버팀목전세대출은 주택도시기금 주체로 나온 상품으로서 정식명칭은 버팀목전세자금이라고 합니다. 근로자 및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자금을 대출해 드린다는 홍보문구를 통해 대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버팀목전세대출 자격은 만19세미만의 단독세대주를 제외한 세대주, 세대주 포함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사람이 대출대상으로서 수도권은 최고1억원이내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은 최고8천만원 이내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대출신청일 현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한 사람으로서 수도권은 임차보증금 3억원이하 비수도권은 2억원 이하, 수도권은 85제곱미터 비수도권은 100제곱미터 이하여야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금리는 연소득과 대출금액에 따라 고정금리가 아닌 변동금리로 적용이 되는데 가장 높은 금액인 1억원을 포과하고 연소득이 4천만원초과 6천만원 이하인 경우 연 3.1%의 금리를 적용받게 됩니다. 하지만 우대금리가 있는데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이거나 기초생활수급자, 다자녀가구,고령자가구,다문화가구,신혼가구등 중산층이하의 삶을 살고 있으면 연0.2%의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역시 0.2%의 우대금리가 적용되나 이 우대금리를 적용했을땐 위에 있는 우대금리와 중복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위에 있는 우대금리도 서로 중복적용은 되지 않구요.



대출한도는 전세금의 70% 이내에서 대출이 가능한데 최대1억2천만원까지 대출을 받으실 수 있으나 신청인의 신용도나 채무에 대해서 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전세대출은 아시다시피 전세가 종료될때까지 대출금에 대한 이자만 갚는 식으로 진행되다 전세가 종료되면 원금과 나머지 이자를 갚는 만기상환방식이 적용됩니다. 이 대출상품도 마찬가지로 만기일시상환방식이 적용되며 2년일시상환 또는 최대10년까지 연장이 가능한데 연장할 때마다 0.1%의 추가금리가 붙습니다. 마지막으로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습니다.



취급은행은 많지는 않으며 1금융권중 대표적인 6군데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은행들은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버팀목전세대출 자격 관련하여 글을 써보았습니다. 서민들에게 힘이 되는 대출상품 자격만되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한데요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상담한번 받아보시고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이만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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